검찰 개악

민주, 본회의 강행… 尹측 “국민투표 검토”

최만섭 2022. 4. 28. 04:31

민주, 본회의 강행… 尹측 “국민투표 검토”

민주당, 검수완박 처리 위해 이번엔 ‘국회 회기 쪼개기’ 편법 동원
국민의힘,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찰 껍데기만 남게돼”
尹 당선인 측 “형사사법 체계 뒤흔들어… 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입력 2022.04.28 03:20
 
 
 
 
 
국민의힘 “입법 폭주”… 그 앞을 지나치는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폭주 중단하라’라고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양 진영 모두 사실상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든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본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임시회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처리해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72조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금껏 정책적 사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 적은 없고,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재외국민이 포함되지 않은 현행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며 “투표를 실시하려면 법안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