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검수완박법’ 의결… 민주, 8분만에 단독 기립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 격렬한 저항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약 8분 만에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에도 이른바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하며 이같은 방식을 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불과 2주 남기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9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오후 11시30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다음날인 27일 0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건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갔고,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은 30분만에 위원회를 종료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헌법 파괴를 중단하라” “권력 비리 은폐 시도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 등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여당 앞에 역부족이었다. 여야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언론 취재와 촬영을 허용하느냐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카메라는 나가라”고 얘기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엇이 무서워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느냐” “70년 사법체계 근간을 하루 아침에 바꾸려 하는데 언론이 와서 똑똑히 기록해달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야당 의원들 간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곧이어 전체회의가 개의하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 관련 “사실상의 ‘위장 탈당’을 한 것이고 안건조정위 형해화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들간 협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건을 상정했다. 박 위원장은 “표결해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일어나달라”고 했고, 11명이 기립해 2건 모두 통과됐다. 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유 의원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장 앞에 모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서울 중랑을)는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늦어도 29일까지는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3일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페이스북에 “간신히 법사위 통과시켰습니다. 힘든 하루입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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