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폭주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겨주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문제에 대해 70분간 논의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 총장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전달했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당초 문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자 면담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하지만 국정 책임자이자 이 법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뒤로 빠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김 총장이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자 이날 면담이 성사된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찬반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김 총장에게 언급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현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 이외에도 정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적 문제와 모순을 안고 있다. 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중요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조항까지 삭제한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대 정당이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도 모자라 엉터리법을 만들어 사법 질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표했다. 고검장들도 이날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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