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윤석렬 취임-2022년 5월 10일

李 37.2% 尹 42.3%… 尹·安 단일화해도 李와 더 접전 [한국갤럽]

최만섭 2022. 2. 28. 04:55

李 37.2% 尹 42.3%… 尹·安 단일화해도 李와 더 접전 [한국갤럽]

입력 2022.02.27 20:5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지만 4자 대결 때보다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2차 법정 TV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 나누고 있다. /뉴스1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 후보 지지율은 37.2%, 윤 후보는 42.3%였다.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5.1% 포인트. 오차 범위(6.2%) 내에서 앞섰다.

안 후보는 11.0%,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5%였다. 기타 후보 1.2%, 지지후보 없음 3.1%, 모름·응답 거절은 1.7%였다.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도, 단일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윤 후보로 단일화하면 윤 후보 44.8%, 이 후보 40.4%, 심 후보 7.8% 순이었다. 안 후보로 단일화하면 안 후보 41.9%, 이 후보 38.3%, 심 후보 9.0%로 나타났다.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와의 격차는 4.4%포인트. 안 후보와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와의 격차는 3.6% 포인트다.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지만, 단일화를 하지 않은 상황의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5.1%포인트)보다 작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단일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힘든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현재 지지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할 것 같다’는 응답이 78.1%, ‘바꿀 수도 있다’가 21.4%였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날 발표된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4~26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39.8%로 소수점 자리까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국민의당 안 후보가 8.2%, 심 후보가 3.1%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25~26일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2.4%로 이 후보(40.2%)와 접전이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지난 5~6일 조사에서는 윤 후보 36.6%, 이 후보 35.7%였다.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각각 5.8%포인트, 4.5%포인트 올랐다.

안 후보는 9%, 심 후보는 2.8%로 같은 기간 안 후보는 1.2%포인트, 심 후보는 1.1%포인트 지지율이 내려갔다.

이 조사에서 야권 단일화로 양자 구도 대결이 치러지더라도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이재명 가상 대결에서는 윤 후보 45.5%, 이 후보 44.6%로 0.9%포인트 차였다. 안철수·이재명 대결에서는 안 후보 41.7%, 이 후보 40.2%였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면접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6%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