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2021.10.15

황무성 쫓아낸 증거 뭉개고 정진상은 조사안해… 석달째 부실수사

최만섭 2021. 12. 29. 05:02

황무성 쫓아낸 증거 뭉개고 정진상은 조사안해… 석달째 부실수사

대장동 전담팀 꾸렸는데 ‘그분’ 근처에도 못갔다

입력 2021.12.29 03:0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주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정 부실장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정 부실장은 여러 이유를 들어 출석을 미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91일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 관여하고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퇴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핵심 수사 대상에 수사팀이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그의 ‘복심’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의뜰에 대한 출자 승인’(2015년 1월) ‘대장동 개발 계획 수립’(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계획 실시 계획 인가’(2016년 11월) 등 총 7건의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을 결재했다.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였다.

또한 정 부실장은 지난 9월 29일 수사팀이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씨와 7분간 통화했다. 유씨는 이 통화 직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다. 정 부실장은 “통화에서 유씨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유씨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라며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이 사퇴하도록 압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대장동 사업을 밀어붙였다.

정 부실장은 지난 10월 24일 공개된 ‘유한기-황무성 녹취록’에 등장한다. 그 녹취록에는 2015년 2월 유한기(사망)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시장님(이재명 후보)’과 정 부실장, 유동규씨를 언급하면서 ‘당장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부실장은 그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 황 전 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황 전 사장은 지난달초 해당 녹취록을, 또 지난달 15일 정 부실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했지만 수사팀은 황 전 사장만 조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9월 수사를 개시하면서 성남시를 압수수색하지 않아 시작부터 ‘부실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수사팀 검사들은 성남시청과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대검 등 윗선의 지시로 빠졌다는 말이 파다했다. 여론이 안 좋자 수사팀은 출범 16일 만인 10월 15일에서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일선 검사들은 “핵심 자료들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뤄진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의 이런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수사팀은 지난 21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유동규씨 공소장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식으로 정민용씨 공소장을 작성했다. 두 사람 공소장의 차이는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통해 유동규를 알게 됐다’는 내용이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 김만배(화천대유 소유주)를 통해 유동규를 알게 됐다’는 정도였다. 유동규씨를 추가 기소한 이후 51일간 수사팀이 새롭게 밝힌 내용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으로 기소한 인사는 유동규씨와 김만배씨 등 5명이 전부다. 이들에게는 금품이 오간 것 외에 ‘최소 1827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법조인들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 부실장 등을 포함해 인·허가에 관여한 성남시 인사들은 다 빠져나갔고 형식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성남도개공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유한기씨와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정 부실장은 이날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미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진실은 불편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