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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동생 “초과이익 환수 삭제 반대하자, 유동규가 형 뺨 때려”

최만섭 2021. 12. 24. 06:13

김문기 동생 “초과이익 환수 삭제 반대하자, 유동규가 형 뺨 때려”

입력 2021.12.23 20:22
 
 
 
 
 
지난 10월 7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박상훈 기자
 
2021년 12월 23일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생 김대성씨가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TV조선

지난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들이 23일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차례 내다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따귀까지 맞았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약 1시간 40분 전 변호인을 통해 “김 처장의 극단적 선택에 비통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유족들은 숨진 김 처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따귀를 맞았다고 한 것이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는 이날 오후 6시46분쯤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윗선, 전에 있던 본부장들이나 아니면 형보다 상관인 사람들에게 결재 서류와 보고서를 통해서 수차례 제출을 했는데, 다 반려됐다”며 “그것 때문에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뺨을 맞았다는 얘기를) 가족들이 들었고, 저도 들었지만 제가 기억나지 않아서 말씀 안드렸다”며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은 상태인데, 언론에선 (형이) ‘유동규 라인’으로 해서 같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 같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김 처장이 4회에 걸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돈을 받지도 않았고 공사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도 약한 김씨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또 “나도 검찰 조사받기 전에 언론의 집중을 받은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김 처장이 조사에 대한 압박이나 공사 내에서의 징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극단적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의 처지를 잘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김 처장 유족들은 김 처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자 유 전 본부장이 그의 뺨을 때렸다고 한 것이다.

김 처장의 형은 “동생이 (유 전 본부장보다) 나이가 더 많다. 유 전 본부장이 (동생보다 나이가) 적다”고 했다. 유족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이 1966년생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1969년생이다. 2015년 5월 당시 직급은 유 전 본부장이 상급자이지만, 김 처장이 나이는 세 살 더 많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지시로 2015년 5월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후 화천대유 측은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김씨는 “어제(22일) 조카가 경찰서에 가서 형의 소지품을 봤다”며 “형의 가방에 편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낸 자필로 쓴 편지였다”며 “그 편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편지) 내용은 상주인 아들이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위에 결정권자에게 (반대 의견을 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회사에선 법적인 대응을 안 해주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김 처장 유족들은 “A4 2장 분량의 편지이며, 경찰에 돌려받으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김씨는 “유족들은 (형을) 자살 시킨 것으로 느낀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일련의 과정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혼자 짊어져야 할 중압감으로 다가와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형이) 성남의뜰 사외이사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 시민이 보기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외의사로 등재된 건 커넥션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의 공동 시행 사업권에 대해 합의된 것이며 (형이) 뭐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씨는 “제가 무조건 저희 형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회사 보안 서류를 정민용 변호사(불구속 기소)에게 보여준 것은 형의 잘못”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정 변호사와 2015년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때 1·2차 심사위원이었다. 김 처장은 정 변호사에게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질 무렵인 9월 이 사업 관련 문건을 보여줬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감사를 받았다. 중징계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다만 고인이 된 형과 정 변호사 둘이 합작한 것은 아니고 팀원 2명의 입회 하에 문건을 열람한 것이란 것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