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2021.10.26

[단독]김진욱 “공수처,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기관…검찰과 협조돼야”

최만섭 2021. 1. 2. 11:18

[단독]김진욱 “공수처,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기관…검찰과 협조돼야”

 

 

이슈검찰개혁2라운드

[단독]김진욱 “공수처,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기관…검찰과 협조돼야”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댓글39

입력 : 2021.01.01 06:00 수정 : 2021.01.01 14:13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공수처장 후보자 단독 인터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수사 능력·의지 협조로 상호 보완
법 위의 권력기관 존재할 수 없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사진)는 “공수처는 검찰과 협조하면서 가야 한다”며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에 두기보다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같은 공수처에 관한 입장을 지난달 30일 전화 인터뷰에서 설명했고, 앞서 21일 만나서는 ‘법의 지배’에 관한 생각을 얘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과 공수처가 반드시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수사능력과 수사의지다. 지금 검찰의 수사능력에 대해서는 별달리 의문이 없다. 다만 수사의지에 관해 더러 우려가 있는 것 같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능력에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검찰과 협조가 잘돼야 한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맥락에서 공수처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직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과거 변호사 시절 김 후보자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협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지냈고 당시 활동을 계기로 변호사들에게 신임을 얻은 것으로 여러 법조인이 말하고 있다.

수사 경험이 별로 없는데 공수처장에 적합하냐는 질문에도 그는 답했다. “우리나라 첫 특별검사가 1999년 진형구 검사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검이다. 내가 여기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다. 이후 개별특검들이 상설특검으로 바뀌고 공수처까지 왔다. 이런 공수처의 배경과 역사를 생각하면 수사 결과만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수사 결과를 내겠다며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답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법의 지배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법의 지배까지 기여한다는 의미를 다시 물었다. “검찰권에 대한 성찰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수사는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기소 여부를 대배심에서 결정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이다. 2004년 첫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탄핵제도’라고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법의 지배를 얘기한 것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권 성찰 세계적 흐름 인사청문회서 소신 밝힐 것”

반대로 공수처가 무소불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이 무소불위 권력이라면, 그런 권력은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과 헌법 아래 있고 공수처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다. 공수처 규모나 각종 절차에 조정이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앞으로 운영되면서 (국회 등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31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검증이고 가장 중요한 검증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다. 또 앞으로 하는 것을 보면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처장 혼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다. 차장,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등이 모인 팀이다. 서로 보완하면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 병원비 등을 이유로 2017년 12월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로 옮겼다. 1999년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계속 1가구 1주택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다. 1966년생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부터 서울지법 등에서 판사로, 1998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시절에는 통역도 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서울대 헌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