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심문 종결, 오늘 중 결론날 듯
입력 2020.12.24 16:2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2차 심문이 24일 오후 4시 20분쯤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대리인에게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이날 결론이 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총장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 종결 후 취재진에 “(재판부가 요구한 )석명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많았다”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심문에서는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를 모두 다뤘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된 주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딱히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측 이옥형 변호사는 “공공복리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과 집행정지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징계사유가 된 감찰방해 수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윤 총장이 복귀한다면 그 뜻대로 관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측이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선 “검사징계법 해석 문제”라고 했다.
이날 심리에서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 대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이미 서면심리가 이뤄져 길게 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이날 3시에 시작한 심문은 1시간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지난 22일 두 시간 남짓 걸린 데 비하면 신속하게 진행됐다.
양은경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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