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국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12.23 16:12
굳은 표정으로 결심 공판 향하는 최강욱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23 ondol@yna.co.kr/2020-12-23 16:05:3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리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후 조씨가 이 허위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면서 최 대표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공범이 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상급학교(연세대 대학원 등)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측은 그러나 “2017년 인턴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犯意)와 멀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실 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 판단한다”며 “그리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은 각종 방식으로 형해화됐다.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는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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