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상 모임 금지… 백화점·영화관·미장원도 셧다운
[하루 1000명 넘었다 - 3단계 되면 45만곳 운영중단] 확산 계속땐 내일 상향 발표할수도
PC방·독서실·놀이공원과 300㎡ 이상 상점 문 닫아야
민간기업 재택근무 의무화, 프로 스포츠 경기도 올스톱… KTX·고속버스 50% 이내 예매
입력 2020.12.14 03:13
지난 12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첫 1000명대를 기록할 정도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 정부는 앞서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면 거리 두기를 가장 높은 수준인 3단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6~12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뺀 하루 평균 지역 감염 사례가 719.6명에 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현재 확산세가 계속되면 이르면 15일 정부가 거리 두기 3단계 상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틀 연속 854명 넘으면 3단계 수준
만약 13, 14일 이틀 연속 854명 이상씩 국내 지역 확진 사례가 나오면 8~14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800.1명)가 800명을 넘어서 3단계 상향 요건이 된다. 지난달 21~27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감염 사례가 전국 2.5단계 상향 기준인 400명을 넘은 것으로 같은 달 28일 집계됐지만, 방역 당국은 8일 뒤인 지난 6일 “8일부터 수도권에 2.5단계를,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상향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거리 두기를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달 7일 거리 두기 세분화 방안을 발표해 놓고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며 “요건이 되면 즉시 3단계로 상향하는 등 원칙을 지켜야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3단계 상향 결정을 할 경우, 전국적으로 같은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는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자율권이 부여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3단계는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방역 수칙 내용들도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임의로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없도록,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다.
◇백화점, 영화관 등 낮에도 문 닫아야
정부가 지난달 7일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병원과 약국, 주유소, 숙박 시설 같은 필수 시설을 뺀 대부분 다중 이용 시설은 문을 닫게 된다. 정부 기관이나 정유, 전력 등 기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민간 기업 직장인의 재택근무(최소 인력 제외)도 의무화된다. 기업 주주총회와 가족 단위 장례식을 제외한 10인 이상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셧다운(shut-down·봉쇄)’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조치가 나오는 셈이다.
수도권 2단계 조치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영화관, PC방, 독서실, 놀이공원, 미장원, 300㎡ 이상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낮에도 문을 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서 유흥 시설, 노래연습장 등 13만 개였던 운영 중단 대상이 3단계가 되면 45만 개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박능후 장관은 13일 “거리 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수많은 시설의 영업 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 경기 TV로도 못 본다
식당·술집은 밤 9시 이후 배달, 포장을 제외한 영업이 중단되는 2단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 역시 2단계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관계없이 배달, 포장만 허용된다.
무관중 경기를 전제로 허용됐던 프로 스포츠 역시 선수들 간 경기 자체가 금지돼 TV로 야구, 축구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시청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KTX나 고속버스의 예매는 좌석 수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교회 예배나 사찰 법회 등 종교 행사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행사가 원칙인데, 비대면 예배를 위한 행사 촬영 인원이 2.5단계에선 20명 이내지만, 3단계에선 이마저 1명으로 줄어든다. 1인 방송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2.5단계 때 이용 인원의 30% 이내로 입장이 제한됐던 도서관,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 시설은 3단계에서는 운영이 중단된다. 국립공원 등 실외 국공립 시설은 2.5단계 때 정상 운영됐지만, 3단계 상향 땐 입장할 수 없다.
정석우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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