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2021.10.26

윤석열측 “심재철, 기각 정족수 채우곤 빠져...이건 징계절차 농단”

최만섭 2020. 12. 10. 20:19

윤석열측 “심재철, 기각 정족수 채우곤 빠져...이건 징계절차 농단”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10 17:22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덕훈 기자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대상 위원이 모두 들어가 심리했다” 며 반발했다. 징계위원인 심재철 검찰국장의 ‘회피'에 대해서도 " 정족수를 채워 기피결정을 기각한 후 빠진 것”이라며 “절차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징계위의 기각결정 후 ” 공통기피사유 심사시에는 해당되는 사람은 전원 배제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검사징계위원 5명중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피대상이 된 위원은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 고 주장했다. 기피 원인이 모두 ‘불공정 우려’ 로 같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피대상 위원들을 모두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결정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권 남용'은 비슷한 사유로 반복적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4명을) 한꺼번에 몰아서 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이 미리 회피했으면 ‘기각 정족수’ 못채웠을 것

윤 총장 측은 또한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를 ‘회피' 한 것 또한 ‘절차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국장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기피신청 대상 위원들의 기피 절차에 참여한 후 마지막으로 ‘회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정족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최소 정족수가 3명인데 정 교수와 안 교수 두 명에 대해 ‘여권 편향 이력’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한 건의 경우,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했다면 이를 채울 수 없다. 결국 윤 총장측 주장은 심 국장이 ‘정족수’를 채워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역할을 한 후 회피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스스로 회피했다면 기피사유를 인정한 것인데 타인의 기피신청 기각에 모두 관여해 기각시켜 놓고 마지막에 회피한 것은 절차를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앞서 기자단에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위원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비공개 회의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음을 안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