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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

최만섭 2020. 12. 2. 05:23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손 들어줘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2.01 16:34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결정한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정문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에서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새로운 처분(해임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