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손들어줬다…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입력 2020.06.26 19:42 | 수정 2020.06.26 20:28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 부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6일 ‘수사 중단 및 불(不) 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不) 기소 권고’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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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7시 50분쯤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뿐 아니라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한 의혹으로 2016년 11월부터 3년 7개월 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불기소 권고는 이 부회장이 받는 시세 조종, 회계사기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리적 의견이다. 반면 수사 중단 권고는 3년 이상 진행된 수사의 피로감을 지적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강제적 효력은 없다. 다만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8번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검찰은 모두 존중했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결정으로 이 부회장 기소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부담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해 로스쿨 교수, 변호사, 기자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모였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한 양 위원장은 대신 회의를 주재할 위원을 뽑는 절차만 주재한 뒤 논의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위원 14명 중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201 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개입했느냐 여부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대주주이던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안을 실행한 것을 집중 조명했지만, 시세조종 등 관련 물증이 부족하고, 이 부회장이 제기된 의혹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37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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