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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이 가질 수 있는 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복의 깊이와 의미는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피상적인 행복이나 선문답적인 인생론 보다는 실질적이고 나같은 범인들의 마음에 와 닿는 인생을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과 수단은 행복이며, "나는 나를 보았다!"라고 외치는 순간에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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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은 왜 윤을 못 자르나?
    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9. 10. 1. 05:22


               
    • 문은 왜 윤을 못 자르나?
    입력 2019.09.30 17:53


    오늘은 ‘문 대통령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못 자를까’, 이 문제를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아니, 목구멍에 걸려 있는 닭 뼈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토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살살하라" "수사를 자제하라"고 의중을 전달했건만 윤석열 검찰은 오히려 조국 일가를 강하게 압박했고, 자택까지 압수수색했으며, 이번 주에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씨를 소환하려고 하고 있다.

    옛날 정권 같으면 검찰총장 목을 10번을 자르고도 남았을 텐데, 문 대통령은 왜 윤석열 총장을 경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일단 검찰청법을 보자. 이 법 제37조는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규정이 문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인터넷 판이 눈에 띄는 보도를 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한 이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 검찰 메시지에 대해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 들었다. 원래는 더 강한 수위로 말씀하시려다가 많이 절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진노(震怒)했다, 대노(大怒)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던 바로 그런 말이다. ‘화가 많이 나셨다’, 이 말은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심정이라는 뜻이다. 그 말을 약간 부드럽게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9월27일 문 대통령은 작심 발언을 했다.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이 특별 발언을 전한 날은 문 대통령이 3박5일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이미 뉴욕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관련 있는 소수 참모와만 소통한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날짜인 9월23일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한 날짜와 겹쳤다.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고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국무위원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거꾸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더욱 괘씸하고 분통 터지게 했을 수도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말이 더욱 그 점을 확인해준다. 대통령 최측근인 강 수석은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대통령의 통치 권한, 통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일까? 아니다. 그것은 법적·제도적 저항이다.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고 총장은 총장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조국 씨의 말을 되갚아 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고, 총장은 총장이 할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을 넘어서면 대통령은 직권 남용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검찰청법 12조3항은 이렇게 돼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다. 검찰총장을 탄핵하려면 국회가 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성사 가능성은 제로다. 탄핵이 아니라면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럴 이유는 없다. 제39조1항에는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고 돼 있으나 검찰총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의 지시 불이행, 명령 불복종 이런 것은 법률에 없다. 과거 어두운 정치 관행이 있을 뿐이다. 윤석열 총장이 저항하면, 다른 말로 바꿔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도 어찌 할 수 없다. 또 부당한 지시일 때는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담임권이라는 게 있다.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검찰청법보다 상위법인 헌법 제25조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한이다.

    검찰청법 제12조 1항.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제12조 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 3항.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자, 문 대통령은,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를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현실을 성찰하라" "인권을 존중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서울중앙지검 앞에 검찰에 항의하는 관제성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어쩌면 징계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일 수도 있다. 그것은 동시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30/20190930023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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