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1.10 22:50 | 수정 2008.09.02 11:25
[한삼회의 환경칼럼]
경부운하 TV 토론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황당해진다. 찬반 양쪽 전문가들이 내놓는 자료가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서울~부산 간 화물 운송에 찬성 쪽은 32시간, 반대 쪽은 72시간 걸린다고 한다. 컨테이너 한 개 운반 비용(찬성 27만원, 반대 49만원), 고쳐 지어야 할 교량 개수(찬성 11개, 반대 48개), 전체 공사비(찬성 15조원, 반대 50조원)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찬성 쪽은 물이 깨끗해진다, 반대 쪽은 더러워진다는 것이다. 토론이 아니라 각자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경부운하를 할지 말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진짜 민자(民資)'의 원칙, '진짜 환경영향평가'의 원칙이다. 민자와 환경영향평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했던 사항이다.
공공사업을 국고로 할 때의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의 왜곡이다. 경부고속철은 처음엔 5조8000억원이 든다더니 지금은 20조가 넘는 계산서가 나와 있다. 공무원들은 일단 착공해 놓고 보자는 식이다. 예산은 나중에 무슨 이유든 대서 늘리면 되는 것이다. 공무원한테 세금은 자기 돈이 아니다.
민자 사업은 이걸 막자는 것이다. 당선자 측은 경부운하에 15조 정도 드는데 그 60%는 골재를 팔아 대겠다고 해 왔다. 나머지 40%는 기업 투자다. 기업이 자기 돈으로 운하를 지은 뒤 선박 통행료, 터미널 임대료 같은 운영수익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 세금은 들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싸울 이유도 없다.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고민은 경험 많은 기업에 맡겨두면 된다. 기업은 수익성이 있으면 투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리가 없다.
문제는 형식만 민자 투자인 경우다. 우선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민자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하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지나친 보조금을 준다면 그걸 민자 유치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는 사례도 과거엔 많았다. 기업이 져야 할 리스크를 국민에게 떠안기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운영수입 보장 약속 때문에 매년 700억~1100억원씩 국민 세금을 투자회사에 안겨줬다. 이것도 진짜 민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기업이 통행료와 임대료 수익만 보고 들어오진 않을 테니 부수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운하 터미널 배후단지 개발권 같은 것이다. 기업에 터무니없는 특혜를 준다면 그것은 기업에 공공 재산권을 헌납하는 것이 된다.
경제적 타당성만큼 중요한 것이 환경에 치명적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운하를 포기하는 선택(no action)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우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핵심은 수돗물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는지 하는 것이다. 한강·낙동강 전 구간의 바닥을 준설하면 엄청난 흙탕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낙동강은 특히 빈약한 강이다. 운하는 짧게 잡아도 4~5년 걸리는 사업이다. 부산·경남의 수백만 주민에게 무작정 견디라고 할 수가 없다. 강변 여과수라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취수량에 한계가 있다. 낙동강의 여러 지류 댐으로 광역상수관망을 심어 물을 끌어다 쓰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낙동강 오염 사고 때마다 나온 얘기다. 하지만 댐 주변 주민들이 물은 남한테 주고 규제만 받게 된다며 반대해 성사가 안 됐다. '국운(國運) 융성'도 좋지만 수돗물을 못 먹게 하는 사업이라면 곤란하다. 환경영향평가로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경부운하를 할지 말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진짜 민자(民資)'의 원칙, '진짜 환경영향평가'의 원칙이다. 민자와 환경영향평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했던 사항이다.
공공사업을 국고로 할 때의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의 왜곡이다. 경부고속철은 처음엔 5조8000억원이 든다더니 지금은 20조가 넘는 계산서가 나와 있다. 공무원들은 일단 착공해 놓고 보자는 식이다. 예산은 나중에 무슨 이유든 대서 늘리면 되는 것이다. 공무원한테 세금은 자기 돈이 아니다.
민자 사업은 이걸 막자는 것이다. 당선자 측은 경부운하에 15조 정도 드는데 그 60%는 골재를 팔아 대겠다고 해 왔다. 나머지 40%는 기업 투자다. 기업이 자기 돈으로 운하를 지은 뒤 선박 통행료, 터미널 임대료 같은 운영수익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 세금은 들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싸울 이유도 없다.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고민은 경험 많은 기업에 맡겨두면 된다. 기업은 수익성이 있으면 투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리가 없다.
문제는 형식만 민자 투자인 경우다. 우선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민자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하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지나친 보조금을 준다면 그걸 민자 유치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는 사례도 과거엔 많았다. 기업이 져야 할 리스크를 국민에게 떠안기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운영수입 보장 약속 때문에 매년 700억~1100억원씩 국민 세금을 투자회사에 안겨줬다. 이것도 진짜 민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기업이 통행료와 임대료 수익만 보고 들어오진 않을 테니 부수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운하 터미널 배후단지 개발권 같은 것이다. 기업에 터무니없는 특혜를 준다면 그것은 기업에 공공 재산권을 헌납하는 것이 된다.
경제적 타당성만큼 중요한 것이 환경에 치명적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운하를 포기하는 선택(no action)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우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핵심은 수돗물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는지 하는 것이다. 한강·낙동강 전 구간의 바닥을 준설하면 엄청난 흙탕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낙동강은 특히 빈약한 강이다. 운하는 짧게 잡아도 4~5년 걸리는 사업이다. 부산·경남의 수백만 주민에게 무작정 견디라고 할 수가 없다. 강변 여과수라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취수량에 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