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노조

[사설] 연봉 1억 현대차, '최저임금' 걸려 수당 올린다는 코미디 조선일보

최만섭 2019. 1. 21. 09:54

[사설] 연봉 1억 현대차, '최저임금' 걸려 수당 올린다는 코미디

조선일보
입력 2019.01.21 03:18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하려다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대차는 해마다 기본급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격월로 나눠 지급해왔다. 격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직원 6만여명 가운데 약 10%(6800여명)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에 이르는 데다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돼 최저임금이 무려 33%나 급등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6800여명 중에는 연봉이 6000만원대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은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기 위해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쪼개서 매달 지급하겠다고 노조 측에 제안했다.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 방식으로 바꾸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연동해서 오르게 된다.

현대차는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노조 요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최소 수천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현대모비스 1900명, 기아차 600명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노조 측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현대차 연봉은 국내 최고 수준이고 도요타나 폴크스바겐 같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높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저
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겠다며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밀어붙였더니 초고액 연봉 현대차 근로자들의 수당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막상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 못해 근로자를 감원하거나 해외 이전 또는 폐업까지 검토하면서 실직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역설적인 코미디가 따로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0/20190120021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