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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최만섭 2018. 1. 13. 08:48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가가 고객 돈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행동지침인 셈이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영국이 처음으로 코드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관투자가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일본은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위해 2014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214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했다.

코드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활발한 주주활동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을 확대해 증시를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에서 “코드 도입 및 시행 이후 일본 상장사의 ROE는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에 대해선 각종 해외 보고서를 인용해 “코드를 도입한 300개 기관투자가 중 실제 이를 준수하는 곳은 3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드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은 도입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드를 통해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애초 작년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늦춰지다가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공개된 제정안은 7개 원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
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식화…주주권 행사 강화로 新관치 논란 가능성도

국민연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충직한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국민연금이 이를 도입할 경우 다른 연기금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300여곳도 대부분 뒤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DB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기신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 회사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고, 일본 등 12국이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판 스튜어드십의 7개 원칙(코드)를 공표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11개 자산운용사, 2개 자문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대기업 등 주요 상장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은 9월 현재 612조원으로 3분기 말 기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78개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워낙 덩치가 커서 상장 대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데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라 관치(官治)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실질적인 권한이 크게 강화될 수 있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경영 간섭 우려를 불식할 투명한 관리기구와 원칙을 만드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건강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익성 하락 불안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17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