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2016·12·9 표결

대사 임명에 공적원조까지 뻗친 최순실의 ‘이권 약탈’

최만섭 2017. 2. 2. 09:04

대사 임명에 공적원조까지 뻗친 최순실의 ‘이권 약탈’ 


최순실씨가 대사 임명과 해외 공적개발원조(ODA)에까지 손을 뻗쳐 이권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익의 최전선인 외교까지 최씨의 사익 추구에 휘둘렸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외교 문외한인 최씨는 역시 외교 문외한인 삼성전기 전무 출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여러 차례 만나 사실상의 ‘대사 면접’을 보면서 그로부터 “잘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충성맹세까지 받았다고 한다. 유 대사는 최씨를 만난 뒤 최씨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됐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 최씨 추천으로 임명된 고위직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사로 임명하는 손만 빌려준 셈이다.


직업외교관이 아니라도 임명권자와의 관계나 전문성이 있다면 특명전권대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최씨처럼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대사를 심사·추천하고 그대로 임명되도록 했다면 얘기가 전혀 다르다. 최씨가 쥐락펴락한 대사 자리가 미얀마 대사만이 아니라는 의혹도 있다. 헌법 제89조가 대사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나라 밖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리를 최씨 맘대로 주무르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헌법 위반이다.


인사 개입이 이권 때문이니 문제가 더 심각하다. 최씨는 2015년부터 미얀마에 해외 공적개발원조 방식으로 ‘케이타운’이라는 한류 관련 시설을 지으려 했다고 한다. 2016년 4월 박 대통령이 미얀마 한류 사업 추진을 지시하자, 한 달 뒤 경제수석실이 케이타운 조성계획을 만들었다. 바로 며칠 뒤 유 대사가 임명됐다. 애초 케이타운 계획에 부정적이었다는 전임 대사는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주장으로 전격 경질됐다. 최씨 기획-대통령 지시-비서실 실행 등 ‘국정농단’의 전형적 구조다. 계획대로 됐다면 최씨는 건설 대금과 운영업체 지분 배당으로 거액을 챙겼을 것이다. 이것 말고도 최씨 회사가 공적원조 사업의 기획·대행을 독식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다. 정부 예산을 빼내 먹으려던 흔적일 게다.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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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0917.html#csidxbd5a65a8c3e9fe8bfa174260d88dcf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