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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투표-[ 交叉投票 , cross voting음성듣기 ]

최만섭 2016. 4. 8. 11:52

교차투표-[ , cross voting음성듣기

요약
의회 의안 표결 시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투표하는 것

의회에서 제출된 의안의 표결 시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스보팅(cross voting) 또는 자유투표라고도 불린다. 소속 정당의 정책노선과 반대되는 투표도 할 수 있는데 특히 국회의원이 철저하게 선거구의 대표자 성격을 띠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의회에서의 각 의원의 투표 결과가 선거구의 신문 등에 보도되고 유권자는 이것을 선거 시의 판단 자료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선거구 구민의 이익을 당리에 우선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각 정당이 소속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도록 구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한해 평균 5백~6백 건의 안건처리에 있어 10% 가량을 교차투표제로 처리하고 있으며 △헌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익에 관련된 경우 △지역구 이해가 걸려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교차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교차투표가 제도화된 데는 유권자들의 분할투표(split voting) 경향도 일조하고 있다. 분할투표란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약사법 개정안,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교차투표로 처리한 예가 있다. 그리고 2002년 2월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기속됨이 없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투표한다.'라는 교차투표가 명문화되었다. 따라서 여야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교차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당의 당론에 따르는 경향이 두드러져 교차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차투표 [交叉投票, cross voting]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대 총선은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다르게 하는 ‘분할투표’(스플릿 티켓 보팅) 현상이 역대 선거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구 투표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