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 법안
실업률 증가
독일은 80년대 이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서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1980년에 3.3%였던 실업률은 1983년에 8.1%로 급상승하였고, 1980년에는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등록된 실업자의 12%(10만 6천명)에 불과하였으나, 1983년에는 28.5%(약 64만명)로 증가하였다[1]
재정 악화
독일의 재통일 이후 더욱 상승한 실업률에 기인하여 실업부조의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를 언급할 수 있다. 1980년과 1989년 사이에 사회부조의 수급자의 수는 서독지역에서 85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회부조를 실업자를 위한 마지막 피난처(Auffangbecken)로 남용하는 ‘실업의 지방화’(Kommunalisierung von Arbeitslosigkeit)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다. 실업자가 추가로 사회부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은 장기실업자의 증가에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세로 재정이 충당되는 실업부조의 제도적 결함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Kahrs, 2001, pp.9-10) 첫째, 실업부조는 처음부터 혹은 상당한 기간 후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까다로운 실업부조의 수급조건이다. 셋째, 실업부조의 지급수준이 이전의 임금수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실업부조의 결함으로 인해 실업자들은 사회부조의 수급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저성장
1990년 통일 이후 2003년까지 독일은 GDP 성장률은 대부분 2%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높았던 2000년대 GDP 성장률은 3%에 근접한 수치일 정도로 저성장이었다.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경쟁력 없는 산업의 붕괴에 따라 실업은 급증하였고, 통일 직후의 호경기 또한 사라졌다. 기존의 실업부조의 급여수급기간이 312일로 제한됨에 따라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하르츠Ⅰ[편집]
하르츠 I법은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에 관한 첫 번째 법률이다. 독일 전국의 181개 지방고용사무소(Arbeitsamt)를 잡-센터(Job-Center)로 개편하였다. 잡-센터는 각종 노동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센터로서, 기존의 연방고용공단(BA)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 자문서비스 및 보호서비스를 통합하였다. 연방고용공단에 기간제로 파견노동자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에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인력알선대행사(Personal Service Agenturen, PSA)를 설치하여 실업자를 임시직으로 일하도록 하여 일차노동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재교육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실업자 등록 의무화, 고용서비스기관 재현을 위한 법률로서 실업 보조금의 수급요건 강화, 실업 보조금과 실업수당이 일반적 임금과 연계되어 상승하지 않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하르츠Ⅱ[편집]
하르츠 II법은 사회보험지급과 미니-잡에 대한 과세, 일인 회사(Ich- AG)라는 형태의 개인자영업 창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고용센터설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외관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생계형 창업인 ‘자기회사’를 지원한다. 월 400유로 이하의 수익인 미니잡과 800유로 이하의 미디잡을 사회보장체계에 통합,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을 장려하였다.
하르츠Ⅲ[편집]
하르츠 III법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연방고용공단을 현대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Bundesanstalt für Arbeit에서 Bundesagentur für Arbeit)하기 위한 법적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기존 연방 노동청을 연방고용사무소로 재편하여 고객 센터를 설치하고 실업자들을 정보 고객, 자문고객, 보호고객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강화등의 내용이 있다.
하르츠Ⅳ[편집]
하르츠Ⅳ법은 2005년 1월 1일에 발효된 법안이다. 주요내용은 장기실업자에게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한 실업급여II를 지급한다는 것과 실업급여II를 재산정도로 평가하여 원칙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적법하게 알선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로서 지자체와 공동(일부는 지자체 단독)으로 JobCenter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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