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발언대] 서비스산업법과 의료 민영화는 관계없다
    건강 2016. 3. 16. 11:21

    [발언대] 서비스산업법과 의료 민영화는 관계없다

    • 김일천 前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국장-입력 : 2016.03.16 03:00

    김일천 前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국장 사진
    김일천 前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국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등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과 일부 의약단체, 그리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 법을 만들면 의료가 민영화되면서 의료 수가가 상승하고 빈부 차이에 따라 의료 수혜가 계층화되면서 공공 의료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 약국, 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를 치료하는 당연지정 요양기관이 된다. 건강보험 환자의 치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며, 고시한 진료 수가(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와 약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구조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도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는 한 푼도 증가하지 않으며 평등한 급여 체계도 손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 민영화는 관련이 없다. 설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의료법인이 생긴다 해도 현행법 체계상 기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치료비도 기존 의료기관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환자의 의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 다만 병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총의료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진짜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니라, 공익성 높아야 할 비영리 의료법인과 대학 부속병원들이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 제도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한 '성과'에 따라 보수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잉 검사와 과잉 치료가 일반화되는 것을 막기 힘든 것이다. 조속히 연봉 또는 월봉제로 고쳐져야 한다.

    의사 성과급 제도는 의료 윤리를 타락시키는 제도이다. 공공 의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제도 때문이다. 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국민을 괴롭히는 과잉 진료와 비급여 제도의 개선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비급여

    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를 말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