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지도부 ‘도미노 사퇴’… 이준석측 반발로 비대위 전환도 진통

최만섭 2022. 8. 1. 04:56

與지도부 ‘도미노 사퇴’… 이준석측 반발로 비대위 전환도 진통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도 사의

 

입력 2022.07.31 22:05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조수진·윤영석 의원도 이날 비대위 전환을 위한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조만간 의원총회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 전환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7월 11일 권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 20일 만에 또다시 당 지도체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 측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9/국회사진기자단

권 대행은 이날 “여러 최고위원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현행 당헌상 비대위 전환은 ‘최고위 기능 상실’일 경우 가능하다. 권 대행과 친윤계는 최고위원 7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고 보고 있다. 이날까지 최고위원 재적인원 7명 가운데 3명(배현진·조수진·윤영석)이 사퇴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전원 사퇴라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당의 해석과 전례는 최고위원이 모두 물러났을 때만 비대위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헌은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 혹은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어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비대위 전환을 강행할 경우 절차적 문제를 들어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