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단독] 국정원 직원들 “합동조사 중 북송 결정 됐다고 해 황당” 진술

최만섭 2022. 7. 19. 05:28

[단독] 국정원 직원들 “합동조사 중 북송 결정 됐다고 해 황당” 진술

 

입력 2022.07.18 05:00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2019년 11월 귀순 어민 합동 조사는 국정원 주도로 국방부, 지역 군부대, 경찰 등이 참여했다. 탈북민 합동 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귀순 어민 합동 조사는 이례적으로 불과 사흘 만에 끝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도 갑자기 조사가 중단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 내곡동 국정원 전경/이진한기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귀순 어민 합동 조사 과정을 조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귀순 진정성이 없다”면서 어민들을 서둘러 북송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탈북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해 혈흔 감식 등을 하지 않은 사실도 검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북한에 인계했다.2명중 1명은 인계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드러났다./통일부 제공

검찰은 귀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을 때부터 귀순 의사를 표시했고 이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자필로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정부가 귀순 의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중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귀순 어민 합동 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다. 법조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김정은 초청’ 등 정치적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면 심각한 사건”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북한에 넘기면서 포승줄로 묶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불법 체포·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어민 북송 당시 통일부와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기관을 압수 수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