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심판 청구... “野, 위장탈당 등 법치 훼손”
“검찰 수사 공백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법무부는 27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의결,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국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검사 수사·기소 기능 제한은 국민 기본권 침해”
법무부는 이날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또 권한을 침해당한 주체인 검찰을 대표해 헌법 재판 관련 대검찰청 주무부서장인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도 공동 청구인이 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가 낸 헌법 재판은 ‘검사의 수사 및 공소 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고 했다. 수사는 기소를 위한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지장을 준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란) 위헌적인 법률이 헌재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되면,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경찰 수사 종결,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헌법 위배”
법무부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검찰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선행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은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선 고소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경찰이 자체 종결하도록 돼 있다. 제3자인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없앴다. 법무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박탈한 것은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 밀어붙이기’ 등은 하자 중대·명백”
법무부는 다수 의석으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점,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국회의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오로지 ‘수(數)’의 우위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인데,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소수 의견이 개진되도록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 조정 절차가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 조정 논의 봉쇄 등으로 인해 무력화됐다”고도 지적했다. 또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소수 의견이 제한 없이 개진되도록 하여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을 추구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절차가 이른바 ‘회기 쪼개기’, ‘1일 국회’로 무력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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