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13일부터 백신 안맞으면 식당·카페 못간다…어긴 손님 10만원

최만섭 2021. 12. 13. 04:58

13일부터 백신 안맞으면 식당·카페 못간다…어긴 손님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1.12.12 19:21

업데이트 2021.12.13 00:01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실 전 방역패스 확인을 받고 있다. 뉴스1

내일(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부 필수 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13일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ㆍ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한다.

방역지침을 어기는 다중이용시설은 1회 적발시 10일간 영업중단 명령을 받는다.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의 영업중단 명령을,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려진다.

다만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식당에서 혼밥은 가능하다. 미접종자 1명만 포함해 사적모임도 할 수 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식당ㆍ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중대본 설명을 토대로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어떤 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나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다. 지난 6일부터 식당ㆍ카페,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ㆍ안마소가 추가됐다. 또 의료기관, 요양병원ㆍ시설은 입원환자ㆍ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ㆍ워터파크), 오락실,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ㆍ박람회, 이ㆍ미용업, 국제회의ㆍ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2차접종 후 언제까지 방역패스 인정받을 수 있나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이미 접종 뒤 6개월 지난 경우, 당장 방역패스 인정 못 받게 되나.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20일에 일괄 만료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
방역패스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ㆍ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ㆍ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일단 시설 입장 뒤 사후에 제시해도 되나.  
방역패스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ㆍ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해야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