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백신 안맞으면 식당·카페 못간다…어긴 손님 10만원
입력 2021.12.12 19:21
업데이트 2021.12.13 00:01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실 전 방역패스 확인을 받고 있다. 뉴스1
내일(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부 필수 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13일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ㆍ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한다.
방역지침을 어기는 다중이용시설은 1회 적발시 10일간 영업중단 명령을 받는다.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의 영업중단 명령을,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려진다.
다만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식당에서 혼밥은 가능하다. 미접종자 1명만 포함해 사적모임도 할 수 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식당ㆍ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중대본 설명을 토대로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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