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성관계 했다고... 회초리 100대 맞다 기절한 여성 [영상]
입력 2021.07.02 11:02
/유튜브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맞던 여성이 기절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도시에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에 따라 혼전 성관계를 맺은 남녀와 장소를 제공한 남성 등 다섯 명이 태형에 처해졌다.
혼전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초리 100대를 맞았다.
태형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은 흰 예복을 입고 단상에 오른 후 집행관에게 회초리를 맞기 시작한다.
결국 이 여성은 기절해 쓰러졌고 여성 집행관들이 달려와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후 여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 역시 회초리 100대를 맞았다. 두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75대의 채찍질을, 함께 음주를 했던 두 명은 각각 40대를 맞았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법과 태형을 적용하는 곳으로 주민의 98%가 이슬람 신자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이 지역에서는 성폭력 범죄, 혼전 성관계, 동성애, 간통, 도박, 음주,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받게 하고 있다.
꽉 끼는 옷을 입거나 금요일 합동 기도회에 빠진 남성도 태형을 받는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아체주의 공개 태형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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