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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제제기로 한달뒤 폐기될 법...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

최만섭 2020. 12. 7. 05:10

與 문제제기로 한달뒤 폐기될 법...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

[秋·尹 갈등]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6 21:31

 

 

 

오는 10일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그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법조인은 “법무장관이 총장이나 검사들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이번(총장 징계)의 경우, 법무장관이 징계권자를 겸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여당 역시 일찌감치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를 좌우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고 이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이 곧 사문화하는 조항을 갖고 윤석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장관이 차관(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징계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민주당 개정안은 징계위원 외부 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명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윤 총장도 지난 4일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기존 조항으로 징계를 밀어붙이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나중에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법적 대응을 하면 그 부분 역시 법무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개정된 검사징계법대로 위원이 구성되면 윤 총장 징계가 추 장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대한변협은 지난달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정영환 신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역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2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윤 총장 징계·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미리 기피신청을 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부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현장에서 징계위원을 파악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10일 징계위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