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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한 검사의 폭로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돼

최만섭 2020. 11. 30. 05:16

윤석열 감찰한 검사의 폭로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이정화 검사
“판사 사찰 의혹 죄 안된다 기록했는데 삭제돼”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9 15:07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이 사안을 법리 검토했던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이것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간 이정화 검사의 이 같은 양심선언은 그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검사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전지검에서 법무부로 데려갔던 인사다. 이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법무부가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검사는 이날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거론하면서 “제가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관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밝힌 후, 26일 “감찰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그러나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관철한 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사안 중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아는 내용을 비춰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삭제한 이와 지시한 이 모두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양심선언을 한 이 검사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