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19대 대선 불법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징역형 확정

최만섭 2019. 10. 6. 17:53

시사 > 전체기사

‘19대 대선 불법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징역형 확정

전광훈 목사. 뉴시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3)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보내 그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해 후원회장을 맡았다. 기독자유당은 당초 장 후보를 지지했다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불구속기소 상태였던 전 목사는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2심 법원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자동 문자메시지 전달 비용에 대해 “이 부분은 피고인 혼자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렇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전 목사는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의 총괄대표다. 전 목사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집회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90260&code=6112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