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09 20:31
| 수정 2019.09.09 23:51
"曺 일가, 공소시효 끝났지만 도덕적 비난 감내해야"
조국 법무장관의 딸 조모(28)씨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해 당시 이를 허가했던 법원장급 판사가 "과거의 출생 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실은 이렇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조씨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던 판사라고 밝힌 뒤 이 같이 말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까지 게시됐다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강 부장판사는 "(조 장관은) 당초 (딸) 출생시 9월인 생일을 그 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는 물고, 그 해 2월생으로 허위신고했다"며 "아마도 조기입학 이익을 염두에 둔 듯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이 나이 23세가 되어 실체관계에 맞는 바른 생일 회복차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목적이나 의도는 서류 재판이라 알 수도 없고, 신청서에 적을 리도 없다. 의전원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한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하지만 세상사 일을 항상 자기들 이익에 쫓아 행동했다는 할아버지, 부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감내해야 한다"며 "과거의 출생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겠지만, 그 행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 일부 직종 종사자들이 젊어서는 정년연장을 꾀하고, 나이 들어서는 명예퇴직이나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위해 앞뒤가 모순되는 생년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그런 경우는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씩이나 꼼수 부리는 사안으로 보이면 100% 불허가 기각처리했다"고 했다.
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서 "조 후보자와 82학번 동기인 이모 부장판사가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한 데 대해 강 부장판사는 "애꿎게도 이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언급됐다"며 "당시 (이 부장판사가) 창원지법서 가사비송(非訟) 2분의 1을 하던 때라 소문이 (그렇게) 났고, 필자도 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2014년 7월 누구의 딸 모씨 생일정정은 당시 창원법원장이던 필자가 최종 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최근 상부의 연락을 받았다"며 "청문회서 질의 의원조차 기초사실을 모르고 추궁하고, 대답하는 후보자도 모르고 대답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었기에 팩트정리 차원에서 적어둔다"고 했다.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실은 이렇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조씨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던 판사라고 밝힌 뒤 이 같이 말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까지 게시됐다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강 부장판사는 "(조 장관은) 당초 (딸) 출생시 9월인 생일을 그 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는 물고, 그 해 2월생으로 허위신고했다"며 "아마도 조기입학 이익을 염두에 둔 듯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이 나이 23세가 되어 실체관계에 맞는 바른 생일 회복차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목적이나 의도는 서류 재판이라 알 수도 없고, 신청서에 적을 리도 없다. 의전원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한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하지만 세상사 일을 항상 자기들 이익에 쫓아 행동했다는 할아버지, 부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감내해야 한다"며 "과거의 출생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겠지만, 그 행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 일부 직종 종사자들이 젊어서는 정년연장을 꾀하고, 나이 들어서는 명예퇴직이나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위해 앞뒤가 모순되는 생년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그런 경우는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씩이나 꼼수 부리는 사안으로 보이면 100% 불허가 기각처리했다"고 했다.
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서 "조 후보자와 82학번 동기인 이모 부장판사가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한 데 대해 강 부장판사는 "애꿎게도 이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언급됐다"며 "당시 (이 부장판사가) 창원지법서 가사비송(非訟) 2분의 1을 하던 때라 소문이 (그렇게) 났고, 필자도 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2014년 7월 누구의 딸 모씨 생일정정은 당시 창원법원장이던 필자가 최종 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최근 상부의 연락을 받았다"며 "청문회서 질의 의원조차 기초사실을 모르고 추궁하고, 대답하는 후보자도 모르고 대답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었기에 팩트정리 차원에서 적어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