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밤 11시 6분 발부됐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2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39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정치자금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외에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있는 다스 비밀창고에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 진행했다. 검찰은 각종 수사기록을 포함해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