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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법무장관이 정경심에 준 3대 소환특혜 ① 휴일 아침 ② 사진 안찍히고 ③ 일정 비밀
    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9. 10. 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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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법무장관이 정경심에 준 3대 소환특혜 ① 휴일 아침 ② 사진 안찍히고 ③ 일정 비밀

    입력 2019.10.03 11:44 | 수정 2019.10.03 12:01

    검찰, 정경심 교수 휴일 오전 9시 비공개 소환
    ‘포토라인’ 무용지물 만들고 지하주차장 통해 출석
    "검찰, 인권 존중" 대통령 말에 비공개로 선회
    법조계 "법무 장관 부인이라 편의 봐줬나" 지적도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다. 정씨 소환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 설치됐던 포토라인이 비어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다. 정씨 소환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 설치됐던 포토라인이 비어있다. /뉴시스
    개천절이자 목요일인 3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의 비공개 소환 조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정씨 소환을 앞두고 10여 대의 카메라와 20여 명의 취재진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포토라인 앞에 모여 있었으나, 정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결국 정씨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정씨가 몰래 들어간 지하주차장에도 카메라 기자 1명이 대기 중이었다. 취재 기자 1~2명도 청사 1층을 오가며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는 철제 덧문이 있다. 이날 이뤄진 정씨의 소환을 놓고 법무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평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1층으로 출석하는 통상적 경우와 달리씌워져 있었다. 2m 높이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데, 차량이 지날 때만 문이 열렸다. 오전이었지만 내부가 칠흑같이 캄캄해 문이 열리더라도 오가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철제 덧문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휴일 오전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에 소환된 피의자나 참고인은 청사 1층으로 들어가 데스크에서 출입카드를 발급받은 뒤 조사실로 올라간다.

    당초 정씨는 지난 1~2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구속기한이 이날 끝나는 데다, 조씨의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정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휴일까지 기다린 뒤 이른 오전 정씨를 불러들였다. 통상적인 피의자 소환 시각이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이뤄지는 것과도 달랐다.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도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청사 1층을 통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취재진의 눈에 띈 적이 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입구. /홍다영 기자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입구. /홍다영 기자
    앞서 검찰은 정씨 소환과 관련해 "1층 청사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으나, 돌연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통상 주요 사건 피의자의 경우 소환 일정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했던 관행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 때문에 검찰이 급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고, 사흘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씨의 소환을 두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정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했다"며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정씨는 검찰이 ‘원칙’이라던 ‘1층 청사 출입문’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고, 언론에 출석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씨의 소환 방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 때문에 검찰이 조 장관 부인에게 편의를 봐준 것 아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초
    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꼬리를 내린 건지 일보후퇴(一步後退)한 건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씨에 대한 공개 소환이 비공개로 전환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 소환"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3/20191003007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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