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2%가 임금피크제...회사마다 연봉삭감액·업무량 달라 혼선 대법 무효 판결 놓고 노사간 진통 불가피 신은진 기자 김은정 기자 조재희 기자 입력 2022.05.26 23:26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해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0대 기업 노무 담당 임원은 “앞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업무량과 강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 분쟁 등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무효화로 인해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