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동근(金東根 ) 의정부 시장에게 바란다(II). -개혁의 선봉자가 되라!-

최만섭 2022. 7. 17. 22:10

 

 

김동근(金東根 ) 의정부 시장에게 바란다(II). -개혁의 선봉자가 되라!-

 

202271일 김동근(金東根 )이 제33대 경기도 의정부 시장에 취임하였다. 내가 그에게 준족을 남길 훌륭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경기도와 의정부시에서 장기간 실무 경험을 쌓은 엘리트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의정부 시정을 개혁할 적임자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개혁을 늦추고 현실에 안주하면 시정은 부패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의정부 시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우선 의정부 의회가 여소 야대인 관계로 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반대를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만 한다.

 

또한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강력한 개혁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순한 북한 어부의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서 사지인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등의 구좌파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 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71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75~7)'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한 응답이 37%,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49%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3%, '모름 응답 거절'11%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좌파 공중파 방송의 그릇된 선동 선전도 한몫하고 있다. 대한민국 좌파 언론은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이라는 단어보다는 팩트(Fact)라는 외래어를 사용하여 화려한 수사적인 기법, 레토릭(rhetoric)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윤석열을 정부를 붕괴시키고 북한의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정부를 탄생시키고자, 윤석렬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개혁정책을 무조건 비난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에 개의치 말고 개혁정책을 끝까지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윤석렬 대통령에대한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선생의 조언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만기친람(萬機親覽)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의 길을 갔으면 한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녹록지도 않다. 그렇다면 온 세상일에 손대려 하기보다 꼭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힘을 쏟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 ‘일’이 바로 ‘민생’이고 경제다. 민생이 험악해지면 그동안 보여준 모든 ‘윤 대통령스러움’은 일장춘몽이 된다.”

 

시오노 나나미는 그의 역작 로마인 이야기에서 개혁이 어려운 것은,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기득권층은 개혁하면 손해라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 격렬히 반대하는 반면, 이익을 볼 비기득권층은 개혁이 뭐가 어떻게 이로운지 몰라서 당분간은 지지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거나 미지근하게 지지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실천하는 주체는 결코 기득권층이나 비기득권층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명시가 아닐까? 나는 우리나라의 개혁 역사를 면밀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 5백년 역사에서 유일한 개혁 입법은 대동법이다. 대동법(大同法)은 조선 중기인 광해군-숙종 시기에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이다. 또한 부가 기준을 가호가 아닌 토지 결수에 두자는 것이다. 가호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부유한 양반 지주니 가난한 전호나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토지 결수로 기준으로 할 경우에 토지가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송곳 꽂을 땅 한편 없는 전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동법의 실행으로 국가의 수입이 증대되었고, 공납을 호구 수가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전에는 물품을 직접 부담하던 것을 관허상인 공인이 등장하여 대동미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활발해지고 자본이 발달하는 등 상업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신분제의 해체현상으로 이어졌다. 대동법의 실행은 농민이나 상인도 경제행위로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돈만 있으면 양반이라는 신분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준 개혁세법이다.

 

대동법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이를 실현한 조선 최고의 개혁자 김육은 야인으로 10년 동안 농촌에 파묻혀 농민의 곤궁한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고, 음성 현감이 된 후에는 농촌 생활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백성의 배고픔을 줄이고 국가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이를 정리한 음성현 진폐소(陳弊疏)’를 작성하여 이를 조정에 건의하였다. 나는 그의 현감(오늘날의 시장) 경험이 애민 정신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대동법의 실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확신한다.   

 

조스터드웰은 그의 저서 아시아의 힘에서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과 동남아 국가들의 운명이 갈렸다고 말한다. 그것은 토지개혁, 수출 중심의 제조업, 그리고 이 두 부문을 뒷받침하도록 긴밀하게 통제된 금융이다. 여기에 그 내용을 인용한다.

 

토지개혁으로 소규모 가족농이 출현했다. 이들은 농촌의 생산성을 높여 산업화 초기 단계에 필요한 남은 생산물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초기 저급한 수준의 공산품을 생산하던 국내 기업들의 소비자가 되어 주었다. 사회적으로는 종래의 지주-소작농 간의 지배구조가 해체되었고, 국민 대부분이 평등한 기반 위에서 신분 상승의 문이 열렸다. 국가는 금융지원과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을 통해 농민들의 자립 기반을 다졌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초기와 맥아더 점령기에, 한국과 대만에서는 1940년대 말~50년대 초에 비교적 평화롭게, 중국에서는 100~500만 명의 사망자를 수반하면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미국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시늉뿐인 토지개혁이 여러 번 되풀이 되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토지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이를 통해 형성된 경제적-사회적 토대를 기반으로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에 나섰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은 비로소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이는 국가발전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의 결단으로  1950310일 국회에서 개정 법률로 입법화되었다, 토지개혁의 성공으로 우리나라 경작지의 95%는 소작지가 아닌 자작지가 되었다. 대한민국 농민들은 이제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하면 부농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승만은 양반과 쌍놈이 없는 꿈을 항상 꿈꾸고 있었으며, 그 꿈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토지개혁이라고 생각했다이승만이라는 지도자의 토지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결단으로 양반·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은 상실되었고 사농공상의 조선 신분제는 끝나고 사민평등의 대한민국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2022년 현재까지도 토지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필리핀 국민에게는 스스로 자작농이 되는 꿈을 꾸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실은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견인차 구실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다.

 

개혁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또한 그 개혁의 주체는 애민 정신과 결단력을겸비한 시장과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유능한 중간 간부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그 꿈을 믿는 것이다.

 

나는 백만장자 동기부여가 레스 브라운(Les Brown)의 고백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글을 맺으려고 한다. "이제까지 가장 쉬웠던 일은 백만 달러를 버는 것이었다. 반면 가장 어려웠던 일은 내가 백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꿈을 믿는 것이었다."

 

김동근 시장과 시청의 중간 간부들이 브리프 케이스에 도면을 가득 채우고 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개혁의 의지를 불태워 주기를 기대한다. 그 선봉장에 김동근 시장이 있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개혁의 결단과 그 실천에 대한 평가를 선거로 심판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시정의 개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는 현장 공무원이야 한다. 그 개혁의 물결이 시민들 가슴 속으로 흘러 넘쳐야한다. 나는 그 것이 개혁이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으로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