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서 드러난 문 정부의 반인권 행태

최만섭 2022. 7. 13. 05:24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서 드러난 문 정부의 반인권 행태

중앙일보

입력 2022.07.13 00:10

업데이트 2022.07.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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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장면.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강제로 북한군에 넘기고 있다. 탈북 어민은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표시한 콘크리트 턱을 넘어가지 않으려 하고 있고, 북한군은 탈북 어민을 북한 쪽으로 당기고 있는데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떠밀고 있다. 통일부는 이런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북송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사진 공개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 위반

정부가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버티던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진이  공개됐다. 통일부가 국회 요구로 어제 제출한 사진 10장에는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강제로 북송하는 충격적인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통일부가 촬영한 사진엔 탈북 어민은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죄수처럼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얼굴을 감싼 채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다 넘어진 모습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판문점으로 이송될 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워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했다. 판문점에서 안대를 벗기자 바로 코앞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반인권적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탈북 어민들은 목선을 타고 남하하다 같은 해 11월 2일 해군에 나포됐다. 문재인 정부는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종료하고 북측에 송환 의사를 타진했다. 강제 북송 과정에 경찰특공대 8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헌법(3조)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당연히 국민이 된다. 그런데도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 북송 직후 국회에서 “이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어제 공개된 사진과는 180도 다른 주장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탈북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할 권리는 없다. 더욱이 이들은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고 통일부가 얼마 전 공개했다. 북한이탈주민법(32조)은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권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박탈됐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더구나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내면 고문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이다. 심지어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탈북 어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첩보를 군 정보기관이 파악했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우선됐어야  했다. 하지만 자세한 조사나 수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행위는 한둘이 아니다. 모두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탈북민의 삶은 평화통일의 미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륜적 불법행위의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