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野 단일화 촉구' 익명광고 시민···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최만섭 2021. 3. 20. 09:50

'野 단일화 촉구' 익명광고 시민···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중앙일보] 입력 2021.03.19 23:42 수정 2021.03.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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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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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간지에 게제된 야권 단일화 촉구 익명광고. 중앙포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익명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를 받으라고 광고를 낸 당사자에게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며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지해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김종인·오세훈·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란 제목의 광고로 이날 발간된 일간지 4곳에 실렸다.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국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익명의 시민은 이 광고에서 "문재인 정권이 말로만 공정을 외치면서 자식들을 편법으로 호강시키고, 자신들은 특권으로 재산을 불리고, 하면 될 수 있다는 국민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단일화는 내년의 정권교체가 보이는 중요한 일"이라며 "하루빨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국민들을 살려주시라.부탁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들어 문제 삼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선관위의 최근 결정에 대해 야당이 "편향적"이라고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사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벌써 야당에선 "인터넷 등에서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가 대량으로 표출되는 상황인데, 현 정권을 비판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라 선관위가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가덕도)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발언을 한 게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 주장에 최근 “직무 수행 활동의 일환”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중앙일보 3월16일자 8면〉 
 
또 서울 택시 150대에 붙인 투표 독려 홍보물 색상이 여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도 “빛·각도 등에 따른 인식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수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심새롬·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野 단일화 촉구' 익명광고 시민···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