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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10대2 불기소…친정부 성향 2명은 기권했다 [종합]

최만섭 2021. 3. 20. 09:48

'한명숙 사건' 10대2 불기소…친정부 성향 2명은 기권했다 [종합]

[중앙일보] 입력 2021.03.20 06:00 수정 2021.03.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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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9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0대 2의 압도적 차이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1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대검부장·고검장 14명, 14시간 토론뒤 표결로 결정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포함한 14명이 이날 기소 여부를 놓고 14시간가량 마라톤 심의를 벌인 뒤 표결에 부친 결과다. 대검 부장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조 대행은 이 같은 결과를 존중해 공여자 한만호(2018년 사망)씨의 동료 재소자 김모씨와 관련한 모해위증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 최종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다. 조 대행은 앞서 5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날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했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2명만 “기소”

법조계 관계자는 표결 결과에 대해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2명만 기소 의견을 냈다”며 “무혐의 의견을 낸 10명뿐만 아니라 기권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 2명도 기소에 반대한 셈”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범계 장관의 이례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 대다수가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행,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고검장 6명,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고검장 7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엔 6000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오후부터는 그동안 감찰을 주도해온 한 감찰부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아울러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임 연구관과 허 과장은 이번 회의의 공식 참가자는 아니지만, 감찰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어서 회의장에 참고인 격으로 나왔다.
 
주임 검사인 허 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2011년 초 한 전 총리 1심 재판 증인이던 김씨는 애초에 “위증교사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다른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지난해에는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와 함께 진정서를 내며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 때문이다.
 
반면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수사팀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재소자 한씨의 진술 등을 고려해 “기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임은정, 타깃 수사팀 A검사에 질문 안해…왜?

이후 늦은 오후부터 대검 부장·고검장들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저녁식사 뒤 오후 8시쯤 재개된 회의에선 1심 당시 수사팀에서 재소자 조사를 맡았던 A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위증교사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A부장검사의 설명 이후 조 대행이 임 연구관에게 “질문하라”라고 하자 임 연구관은 “없다, 질문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사양했다고 한다.
 
앞서 조 대행이 지난 5일 대검 부부장급 연구관 6명의 의견을 종합해 무혐의로 처분하자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아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임 연구관 등의 의견을 듣고 기소 가능성 등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전날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일선 고검장들도 포함하는 확대 회의에서 재심의하도록 결정했다. 친정부 성향의 부장이 다수 포함된 대검 부장단만으로 회의를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고려했다.

임은정 검사. 뉴스1

 

임은정 궁지 몰려…비밀누설 수사도 받아야

검찰 수뇌부가 거듭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무리하게 기소를 고집해온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임 연구관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감찰 관련 내부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감찰은 시작부터 할 필요가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4년 전 법원이 치열한 검토를 거쳐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여자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 1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해 “정치자금을 주지 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유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5번의 법원 판단 뒤집겠다며 사법체계 흔들어"

법원은 "한만호씨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자금 교부 사실, 한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한 전 총리에 대한 한씨의 감정, 한씨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둘러낼 방안 등 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한씨가 "한 전 총리와 친분이 없다"고 한 것도 위증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게 반값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한 전 총리 아파트의 가구 설치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줬으며, 한 전 총리도 한씨를 대기업 및 건설사 회장들과 만찬에 초대하고 직접 병문안도 가는 등 상당한 친분을 유지했고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면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일은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제외하고 유죄를 선고한 2심과 3심, 한씨 위증을 유죄로 판단한 1~3심 등 5번의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했던 것”이라며 “여권과 무리한 감찰을 추진한 일부 검사에 의해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벌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사기죄로 징역 2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 진술만을 근거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사기범을 현직 국회의원 등이 접견하며 이번 모해위증 논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문의 실체도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명숙 사건' 10대2 불기소…친정부 성향 2명은 기권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