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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최만섭 2020. 11. 26. 06:45

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행정법원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총장직 수행 요구 신청도 나설 듯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6 01:29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서초동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 선임 준비 등을 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 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 만큼 윤 총장은 변호인 선정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10여 명으로부터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중에선 재판에 직접 참여하진 않으면서 지원 업무를 자원한 이도 있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행정소송 경험이 많고 관련 법리에 밝은 판사 출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안다”며 “경우에 따라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변호인 선임을 마치자마자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송도 낼 예정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엔 11개의 합의부가 있는데 이 중 무작위로 담당 재판부가 지정된다. 통상 1~2주 내 결정이 내려지는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했다.

 

 

 

 

김아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