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對 국회 9개 법안 진단] [3] 노동개혁 관련 5개法
勞使政이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두 달 동안 헛바퀴
野 "노사정 합의에 포함 안된 기간제·파견법 수용 못해"
16일에야 환노위 상정… 법안 논의기간 한 달도 안 남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노사정(勞使政)이 대타협을 이룬 지 13일로 두 달이 돼가지만, 대타협을 실행에 옮길 입법 작업은 국회에서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야당이 "노사정 합의를 왜곡시킨 법안"이라며 국회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교착이 이어질 경우 '5대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어렵게 타협한 노사정위 합의도 결과가 불투명해진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근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5개 항에 합의, 노사정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다음 날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산재보상법 등 5개 노동개혁법을 일괄 발의했다.
이런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대해 야당이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서면서 5개 법안은 두 달 가까이 국회에 묶였다. 여야는 오는 16일에야 환노위에 법안을 상정키로 했지만,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를 감안하면 논의 기간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5대 법안' 가운데 주(週)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하나만으로도 11만~1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파견법을 개정해 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간제법 개정으로 고용 불안을 줄이려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고, 산재보상법은 통상적 출퇴근에 대해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어서 근로자들의 복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5가지 법안 중에서 2~3개는 큰 쟁점도 없다는 것이다. 또 5가지 법안에 포함된 내용은 그동안 노동계와 여야가 충분히 검토해 입장 차가 있을 뿐 쟁점은 정리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법안 처리 방식부터가 문제"라며 법안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회동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2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에 들어 있지 않다"고 했다. 합의도 안 된 내용을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개 법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권성동 환노위 간사는 "노사정 합의 당시 입법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 합의 내용을 법안에 반영키로 한 데 따라 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결국 여론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여야의 입장은 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2개 법안'인 파견법과 기간제법에서 가장 첨예하게 갈린다. 금형·주조·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서 파견 업무를 확대하자는 파견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대 1만3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고령 근로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은 부작용은 적고 고용 창출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비정규직 양산책이자 불법 파견을 합법화시켜주자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현행 기간제 사용기간(2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제법을 두고도 양측이 엇갈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간 제한 탓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속 연수가 줄어들면서 임금도 줄어든 데다, 2년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해서라도 3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행 2년을 4년으로 늘린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보장이 없는 한 비정규직 양산에 악용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이 496만원에서 643만원으로 약 147만원 증가할 것"(정부)이라는 입장과 "단기계약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줄이고 실업급여 사각지대로 내쫓겠다는 것"(야권)이라고 갈려 있다. 경영계가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산재보험법도 야권에서는 "근로자의 중과실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 제한을 두어, 정률 지급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