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문가, 5개 업종 표준案 내놔]
고액 보수 받는 은행권, 他업종보다 삭감률 높아
조선·車부품업, 20% 깎고 근로시간 단축도 같이해야
최저임금 150%이하 받는 저소득 근로자는 제외해야
은행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받던 최고 수준 연봉의 40 ~50%까지 삭감하고, 최저임금의 150% 이하 연봉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피크제 모델안(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인사조직학회·한국인사관리학회 등 3대 노동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15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정부가 기업들에 사실상 처음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은행원은 40~50% 깎아야
정부와 3대 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금융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실태를 분석한 뒤 각 업종별 경영 여건과 향후 전망, 근로자의 연령·임금수준 등을 감안해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성안했다. 그 결과, 대부분 업종의 연평균 임금 삭감률은 10~20%로 제시됐지만 금융업은 이보다 높은 25~30%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됐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으로, 국내 전체 근로자 임금의 4배 가까운 연봉을 받는 은행권의 경우 40~50%의 삭감률이 제시됐다.
◇은행원은 40~50% 깎아야
정부와 3대 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금융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실태를 분석한 뒤 각 업종별 경영 여건과 향후 전망, 근로자의 연령·임금수준 등을 감안해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성안했다. 그 결과, 대부분 업종의 연평균 임금 삭감률은 10~20%로 제시됐지만 금융업은 이보다 높은 25~30%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됐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으로, 국내 전체 근로자 임금의 4배 가까운 연봉을 받는 은행권의 경우 40~50%의 삭감률이 제시됐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제도를 병행하는 곳이 많다. 이와 관련, 권 교수는 "은행권의 상당수가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은행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극적인 임금피크제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은 숙련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이 변수
숙련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은 10~20%, 자동차부품업은 15~20%의 삭감률이 제시됐다. 제조업은 특성상 숙련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근속연수도 길고 삭감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부품업 모델안을 연구한 곽원준 숭실대 교수는 "자동차부품업은 숙련근로자가 부족하고 임금 수준이 높지 않지만, 평균 근속기간이 길고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근로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기존 정년을 넘긴 근로자는 근로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덜 주는 '근로단축형 임금피크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임금자는 보호하고 인건비 비중 높다면 미리 대비해야
도소매업종 모델안을 연구한 이강성 삼육대 교수는 "도소매업은 특성상 계산원이나 진열요원, 안내요원 등 저임금 단일 전문직급이 많아 이들은 임금피크제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피크임금 연령에서의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의 150% 미만인 근로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제약업 모델안을 연구한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제약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미리부터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무·직책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삭감은 단계적으로, 복지·후생은 '현상유지'
정부와 전문가들은 임금 삭감 방식은 '조정 후 유지'(매년 동일한 삭감임금을 받는 방식)보다 '단계적 삭감'(해마다 임금이 줄어드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임금을 줄이자'는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단계적 삭감'이 더 부합하고, 근로자가 받는 충격도 덜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도 복지·후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본급 인상은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의 모델안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일"이라며 "(모델안 발표는) 임금피크제를 노·사·정이 합의해 시행하기로 한 대타협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모델안은 개별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며 강제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