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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부, CCTV 가려진 국장실에 보관

최만섭 2022. 3. 8. 04:49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부, CCTV 가려진 국장실에 보관

 

입력 2022.03.07 22:18
 
수도권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타 지역에서 온 사전투표용지를 사무실에 임시로 보관하면서 실내를 비추는 CCTV를 가려놓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해당 선관위는 “CCTV가 언제 왜 가려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는 모습. /페이스북

6일 유튜브에는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 내부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실내에는 지난 4~5일 진행된 관외 사전투표용지 우편물 5만여부가 500매 단위로 상자에 담겨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규정상 우체국을 통해 타 지역에서 투표에 참여한 지역민의 투표지가 지역선관위에 접수되면,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우편투표함에 이를 넣는 것이 원칙이다. 부천 선관위 관계자는 영상 속 장면에 대해 “사전투표용지를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접수하는 단계에서 일단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사무국장실에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다음 장면이다. 투표지가 쌓인 사무국장실에는 방호용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누군가 카메라 부분에 이면지를 덧대 촬영이 안 되도록 해놓은 상태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뒤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이를 담을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돼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우편투표함에 가기 전 단계에서 거치는 장소의 CCTV를 가려놓은 것이다.

 

조선닷컴은 부천시선관위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굳이 가려놓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부천시선관위는 그러나 “(임시 보관 장소에는 CCTV가) 없어도 되는 것인데 가려 놓은 게 문제가 되느냐”며 “해당 CCTV는 청사 보안용인데,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가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외부에서 송달된 사전투표 용지를 각 지역선관위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임시 보관할 때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해놓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부천시선관위의 행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