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연성 1%만 풀어도 젊은이들 일할 기회 생겨”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5] 노동 유연화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42.2%(2020년)에 그친다. 2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은 17.5%인 141만명이다.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고, 고용시장에 진입해도 일자리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고용을 둘러싼 제도와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바꿔야 청년들이 순조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일터에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고용 유연성을 1%만 더 허용해주면 무성의하게 일하는 좀비 같은 소수가 뒤로 물러나게 돼 열정적인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가 더 생긴다”고 했다. 김 전 수석은 “삼촌들이 사회적 합의로 조카 세대에게 조금은 양보해야 노동시장에 변화가 생긴다”며 “세대 갈등이 있다고 해서 손을 안 대면 청년들의 미래는 계속 어둡다”고 했다.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세대, 성별, 고용형태를 모두 아우르는 근로자대표제를 확산시켜 종업원들을 균형 있게 대표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정 노조가 기득권을 가지면 분배의 왜곡이 생겨나 젊은이들이 업무에 만족할 수 없게 되고 생산성도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을 몇년간 동결해 고용을 늘린 뒤 모자라는 생계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무작정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배규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을 모두 합쳐도 전체 임금 근로자의 22%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혁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자”고 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공장 근로 시대에 만들어진 구시대 노동 규제를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노동법에 부딪혀 성과중심 임금제를 도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노동 이슈가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동법도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결정을 돕는 지원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최대 근로시간 정도만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직장별로, 개인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맞춤식 근로제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지방에서 근무해도 집중해서 일하고 성과가 좋은 젊은이라면 주중에도 서울에 올라와 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노동 분야 학자들은 “하루 근로시간을 늘려 근로시간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 주4일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자”거나 “한달 단위로 굴러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 늘리자”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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