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때 엄마姓 따를 수 있게 법 바꾼다
김소영 기자 ,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4-28 03:00수정 2021-04-28 05:16
정부, 2025년까지 ‘父姓 우선’ 폐기
혼인-혈연 중심 ‘가족’ 개념 확대
비혼 동거인도 ‘배우자’로 인정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도 간소화정부가 2025년까지 아동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비혼 커플’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복지정책과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의 뼈대가 되는 밑그림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미리 약속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여가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민법 개정에 나서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협의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동안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집단을 ‘법적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동거 및 사실혼 가정, 노인 동거, 학대아동 위탁가정 등이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만 가족으로 정한 민법 779조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재산 분배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법상 유언제도를 개선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안도 상담하기로 했다.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의 정의도 확대해 동거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미혼부(父)도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혼외자(婚外子)’ 등 차별적 용어도 모두 ‘자녀’로 통일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2025년까지 제도화할 방침이다. 여가부가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데 나선 것은 현재의 가족제도가 출산율 감소와 만혼(晩婚) 등 바뀌는 사회구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기존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집단이 편견과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ks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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