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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폭주 막을 방법이 없다”…한계만 확인한 국민의힘

최만섭 2020. 12. 8. 20:51

“巨與 폭주 막을 방법이 없다”…한계만 확인한 국민의힘

유성열 기자 입력 2020-12-08 17:09수정 2020-1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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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우리가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것이다. ”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공수처 정국에서 103석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 △회의장 인근 및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홀) 농성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3가지 정도를 준비했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 소용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7일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하루 뒤인 8일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에서 4 대 2로 77분 만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7일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과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면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전처럼 물리적인 의사 진행 방해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 진행을 저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의결을 강행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리를 둔 채 고함을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24시간 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174명, 열린민주당 3명, 민주당 탈당 무소속 4명만 동의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