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과연 국민 안전 위한 제도인가
입력 : 2016.02.22 03:00
특별 기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거친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벌써부터 고유의 색을 드러낸 채 분주한 모습을 보이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남은 임기를 향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제19대 국회를 돌아보면 의료계로서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을 막아내고 또한 필요한 법안을 성안(成案)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싸움 그 자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의료 분야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표적 법안 중 하나는 바로 현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개정안이다.
원격의료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역, 즉 신성장 동력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진료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격의료는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그리고 원격진료로 구분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원격자문'은 이미 시행돼 오고 있는 의사와 의사간 혹은 의사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 형식이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긍정적 방향의 원격의료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원격모니터링'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제로 한 만성질환 관리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주체에 대한 이견(異見)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건강정보 축적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모델 제시가 없으며, 단순 기업 영리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담보되지 않은 사항이다.
남은 임기를 향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제19대 국회를 돌아보면 의료계로서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을 막아내고 또한 필요한 법안을 성안(成案)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싸움 그 자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의료 분야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표적 법안 중 하나는 바로 현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개정안이다.
원격의료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역, 즉 신성장 동력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진료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격의료는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그리고 원격진료로 구분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원격자문'은 이미 시행돼 오고 있는 의사와 의사간 혹은 의사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 형식이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긍정적 방향의 원격의료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원격모니터링'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제로 한 만성질환 관리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주체에 대한 이견(異見)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건강정보 축적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모델 제시가 없으며, 단순 기업 영리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담보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에 비해 원격의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을 수 있는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형태로 기존 대면진료를 차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그리고 진료내용의 정보보안 문제 등 환자의 안전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원격진료를 동네 의원인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과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오히려 극히 소수 의료기관에만 환자 집중 현상을 초래하여 수많은 동네의원은 고사될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해 머지않아 의료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독소 역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더구나 순수한 목적의 정책 추진이 아닌, 원격의료 시스템과 IT 산업, 바이오 헬스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특정 목적의 이면에는 의료의 핵심 가치가 배제되어 있어 정부가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내달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달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강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또 하나의 '국가적 쟁점'은 바로 한방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정부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보건의료규제 기요틴 정책이라 칭하며 의사, 한의사의 면허에 의한 업무영역 구분을 불필요한 규제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한의사도 진료과정에 현대의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국민편의에 도움이 되고 의료기기 산업도 활성화 되면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란 논리를 펴는데, 정작 의사와 한의사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이원화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 교육원리와 면허범위가 다른 전통의학에 현대화, 과학화란 핑계로 소위 '의사 흉내 내기'를 허용하여 오진과 과잉진료,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져다 줄 뿐이다.
소관부처의 원칙 없는 행보 속에 사법부가 일관된 법률적 판단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판시하고 단호한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어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해 주고 있다.
현 정부는 의료를 서비스산업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만 정책 방향의 키를 움켜쥐고 있어 정작 의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환자안전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대형 안전사고가 줄지어 터지며 우리나라는 범사회적으로 안전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검증된 효과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 문제에 곧바로 영향을
그동안 지나온 19대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 펼쳐질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반복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만간 총선 과정에서 표출될 '유권자의 힘'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더욱 더 확장해 나가고 보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선택하고 결합해 나갈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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