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형벌·상속규제도 완화… “기업 흥 돋워 투자·일자리 늘린다”

최만섭 2022. 6. 17. 05:15

경제형벌·상속규제도 완화… “기업 흥 돋워 투자·일자리 늘린다”

정책 핵심 내용은

입력 2022.06.17 03:11
 
 
 
 
 
尹대통령 “낡은 제도, 관행적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윤 대통령, 전자노트 개발업체 레드윗 김지원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새 정부는 경제 운영 기조와 정책 방향의 큰 축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옮기기로 했다. /뉴스1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경제 운용의 기조와 정책의 큰 틀을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정부 주도·세금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다 훼손시킨 국가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대로 가다간 10년 내에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OECD가 경고한다”며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함께 닥친 복합 위기를 극복한다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경제 총력전에 나선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를 원래대로 돌려 낮추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한다. 산업 현장에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 중대재해법 보완책이 마련된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지원도 늘린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흥을 돋워 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감세 통한 투자 촉진·일자리 확충 유도

법인세는 25%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을 2~3단계로 줄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되돌리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 수준에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했다. 당시 미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파격 인하하고, 유럽도 내리는 분위기였는데 한국만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 OECD 34국 중 23위였는데, 2022년 38국중 10위로 13단계 올랐다.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문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이 대기업 120곳에 한정되니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했지만, 사실 상위 100대 기업의 투자 비율이 전체의 50%에 이르기 때문에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가업 자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가 생긴다. 이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율(50%)은 OECD 국가 중 일본(55%)과 함께 최상위권이다. 최대 주주에게 붙는 할증까지 고려하면 60%까지 오를 수 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 정도다.

가업 상속인이 상속세 공제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자산 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이 7년간 가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평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했다. 이 기간이 5년으로 준다.

기업이 사내에 쌓는 유보금에 대해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투자 연결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징벌적 성격만 부각돼 왔다는 이유로 없애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경영 책임자 의무 명확화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기업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이 TF를 꾸려 주요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의 경우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재는 경영 책임자의 책임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도 강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현장 전문가가 대학 교원이 될 수 있게 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는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첨단 분야 외국 인력 비자를 신설해 해외에서도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생산 단지 조성 시 전력 시설,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려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된 원전 산업도 부활시킨다. 소형 원자로(SMR) 개발 등에 집중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기재부, 국세청, 공정위, 통계청, 농식품부 등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