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도 “택배노조 불법점거”라는데… 경찰은 “노사 문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5일째… 경찰의 수수방관에 비판론
고용노동부 “대리점이 사용자… 대한통운과는 노사관계 아니다
경찰이 절차대로 처리하면 될 일”
법조계 “공권력 투입해야”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 200명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5일째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경찰이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라며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이날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점거인 만큼 경찰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택배노조는 작년 12월 28일부터 “택배 요금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14일까지 49일째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대한통운 본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1층 로비와 3층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노조는 장기 농성에 들어갈 태세다. 오는 21일엔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 택배 조합원들과 연대 파업을 벌이고 전국 택배노조 7000명이 모이는 택배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다. 노조는 “대한통운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통운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민·형사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정부에 요청한다.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CJ 문제는 노사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며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노조가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상 불법 파업 및 점거인지를 판단해야 경찰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은 명백한 불법 점거”라고 했다. 그는 “근로자의 쟁의 행위는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이 아닌 원청의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는 건 쟁의의 요건을 갖췄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업무 위탁을 맺은 택배 대리점 근로자가 모여 만든 노조인데, 업무를 위탁 준 원청 업체인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다는 것이다.
반론도 있다. 작년 6월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을 택배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해,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고 판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택배노조는 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냈는데, 중노위가 노조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중노위 판단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결이 나오지 않아, 이 판단만으로는 아직 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 위반인 만큼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는 “100% 불법인 상황이라 공권력을 투입 안 하는 게 오히려 황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이처럼 불법 점거나 집회를 봐주기식으로 대한다면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투입돼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는 건 충돌이 불가피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지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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