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측 “대장동,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 따른것”
‘대장동 게이트’ 첫 재판에서 사업 설계자로 李후보 직접 거론
검찰 “대장동 일당, 지분 7%로 배당·분양 수익 6300억 챙겨”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10일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사업 구조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선 후보)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7개 독소 조항’이라고 한 것은 대장동 사업의 기본 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 측이 언급한 ‘7개 독소 조항’은 유동규씨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화천대유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건설업자를 신청에서 배제하고, 성남도개공이 고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의 핵심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김·유씨 등에 대해 ‘성남의뜰’에서 7% 지분을 가진 대장동 일당이 배당 이익 4039억원과 분양 수익 2352억원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도개공에는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김씨 측의 법정 진술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씨 측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처벌할 수 없다면 나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검찰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시장 등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 관여한 인사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저런 식으로 주장해도 수사팀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뿐만 아니라 유동규·남욱·정민용씨 등 배임과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4명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를 인정한 사람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면서 배임으로 기소됐던 정영학씨가 유일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해당 방침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2021.10.15'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진 제보자 “이재명 변호인, 23억 받았다고 들어” 李 “2억5000만원 줬다” (0) | 2022.01.13 |
---|---|
[김창균 칼럼] 나라 구했다는 ‘3 프로 TV’, 현란하나 황당하다 (0) | 2022.01.13 |
"연금개혁 감당 자신없다"면서···'연금 더주기' 덥석 문 이재명 [뉴스원샷] (0) | 2022.01.08 |
[단독]檢, 이재명 변호인단 관련 법무법인 수임내역 확보 (0) | 2022.01.07 |
[박정훈 칼럼] 좌파 권력, 거악의 은폐 시스템을 완성하다 (0) | 20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