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報갚을 보/알릴 보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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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報갚을 보/알릴 보

by 최만섭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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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갚을 보/알릴 보

  • 1. 갚다
  • 2. 알리다
  • 3. 대답하다(--)
  • 4. 여쭈다
  • 5. 치붙다
  • 6. 재판하다
  • 7. 판가름하다
  • 8. 공초받다(--: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다)
  • 9. 간통하다(--), 간음하다(--)
  • 10. 나아가다, 급()히 가다
  • 11. 갚음
  • 12. 알림, 통지
  • 13. 신문, 신문지
  • 14. 처형

 

회의문자

죄를 짓고() 다스림을 받은(문자의 오른쪽 부분()인 글자 복☞사람을 복종()시키는 모양, 다스리는 모양) 사람이라는 데서 「갚다」를 뜻함. 「죄받다→대답하다, 갚다」의 뜻을 나타냄.

 

자원(字源)회의문자

報자는 ‘갚다’나 ‘판가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報자는 執(잡을 집)자와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報자의 금문을 보면 수갑을 찬 죄수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글자의 형태로만 본다면 같은 시기에 그려진 執(잡을 집)자와 비슷하다. 다만 報자에는 又(또 우)자가 있으므로 수갑을 차고 있는 죄수를 붙잡아두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죄수를 붙잡아둔 모습이 왜 ‘갚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일까? 報자에서 말하는 ‘갚다’라는 것은 사실 벌을 받아 죗값을 치르라는 뜻이다.

報갚을 보/알릴 보 : 쇠고랑( 幸다행 행)을 차고 수부린( 卩병부 절) 죄인에게 손가락질( 又또 우)하며 죄명을

알린다는 뜻이다.

It means that you give the criminal the name of the crime and points your finger at the criminal who is

 bending in handcu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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