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도쿄 아파트는 실거주용”이라며 7년 임대
[보선 팩트 체크] 박영선 ‘도쿄 아파트’
쟁점 - 해외 가서 부동산 투자했나‘
팩트 - 직장옮긴 남편 3년여 거주후 월 300~400만원 임대수익‘
논란 - 실거주 목적 맞나? 등기는? 朴 “잔금 못받아, 곧 마무리”
입력 2021.03.29 03:24 | 수정 2021.03.29 03:24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 운동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일본 도쿄 아파트를 두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다주택 보유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실거주용이란 해명과 달리 수년간 임대료를 챙겼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변호사인 남편이 MB(이명박) 정부 시절 탄압 때문에 일본으로 일터를 옮기며 실거주용으로 샀다가 보유해왔을 뿐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이 수년간 이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받았고, 출마 직후인 지난 2월에야 이 아파트 매도 계약을 맺은 점은 논란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 부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집이 있는데도, 투자용으로 도쿄 부촌에 71㎡(21평)의 아파트를 수년간 보유해왔다고 비판한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공직자 다주택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박 후보가 이번 선거 출마 직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아파트를 보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박 후보는 장관 재직 중 다주택 논란에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은 매각했지만, 연희동 주택과 도쿄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해왔다. 야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반일(反日) 정서를 자극한 현 여권의 후보가 정작 일본에서 부동산 재테크를 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가 있는 아카사카 지역/조수진 국민의힘 대변인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 남편인 이원조씨는 김앤장에서 근무하다 2008년 직장을 일본으로 옮겨 2009년 6월 도쿄의 아파트를 매입해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거주했다. 매입가는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7년간 이 집을 임대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가 일정 기간 임대를 준 셈이다. 임대료는 월 300만~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2020년 2월 이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후 올 2월 처분 계약을 맺을 때까지 이 집에 거주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집을 팔 수 없어 임대를 줬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애초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란 의구심을 야당에선 제기하고 있다. 통상 해외에 주재할 경우 소속 직장에서 주거비를 월세 형태로 지원받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씨는 도쿄 아파트 구입을 위해 수억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주거용이라면 월세로도 충분했는데 굳이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를 산 것은 투자 목적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남편이 처음에 월세를 얻어 생활하다가 비싼 월세보다는 거주할 집을 사야겠다고 판단해 당시 제로(0) 금리에 가까운 은행 대출을 받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시점도 논란이다. 박 후보는 “지난 2월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등기부 등본엔 여전히 소유자에 ‘다니에루 원조 리(박 후보 남편의 일본명)’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매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며 “곧 매매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처분’ 발표 이후에도 잔금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 후보 측이 선거를 의식해 급하게 아파트를 팔려고 했거나 제대로 매매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다.
노석조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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